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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온라인 카드결제도생체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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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낭아지트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4-09-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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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카드사용규정, VNeID 개인정보 일치해야
- 미인증시 거래불가…오프라인 결제는 현행방식 유지
- 자금추적 회피•세탁 등 온라인사기 만연…7월 고액 금융거래 생체인증 도입

베트남이 지난 7월 고액 온라인뱅킹 거래의 생체인증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부터 온라인 카드사용에도 생체인증을 의무화한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지난 6월 공포한 은행 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인

통사 17호(17/2024/TT-NHNN)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생체정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 소지자는 온라인 카드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해당규정을 통해 공안기관 또는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상 개인정보와

생체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카드결제를 할 수있다고 명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을 비롯해 VNeID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있다.

또한 오프라인 카드결제는 생체정보 등록과 무관하게 종전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중앙은행은 지난 7월부터 고액 금융거래에 생체인증을 의무화한 바있다.

온라인뱅킹 1건 이체액이 1000만동(402달러)이상인 경우와 1일 누적이체액 2000만동(803.9달러)

이상인 경우 생체인증을 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1건 1000만동미만은 종전과 같이 OTP인증으로 가능하다.

중앙은행은 “금융거래 생체인증 도입은 온라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그동안 온라인 범죄조직이 대포통장(차명계좌) 및 카드를 통해 추적 회피와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조치는 관련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새 규정에는 각 은행이 서비스별 카드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카드 발급전이나 정책변경 이후 관련정보를 카드 소지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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