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일본 등 12개국 ‘비자면제’ 3년 연장…202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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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비자 90일 단•복수, 무사증 최장 45일…관광산업 회복 촉진 주력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비롯한 12개국의 비자면제 기간을 오는 2028년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비자면제국들은 2028년까지 현재와 같은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포한 결의안(44/2025/NQ-CP)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12개국 국민은 베트남 법률에 규정된 입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권유형과 입국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4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번 비자면제 정책은 오는 15일부터 2028년 3월14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향후 추가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12개국은
▲대한민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북아일랜드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다.
정부의 이번 결의안은 이들 12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한 기존규정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최소 8%를 목표로 세운 베트남은 관광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중 하나로 낙점하고
, 비자면제국 확대와 비자정책 완화 등 관광산업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58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39.5% 증가한 것이자, 역대 최고치인 2019년(1800만명)의 97.6%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의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2200만~2300만명이다.
베트남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전자비자(e비자)
발급 대상국 제한을 없애고 체류기간을 최장 3배씩 늘린 완화된 비자정책을 시행중이다.
현재 비자정책은 ▲전자비자 체류기간 30~90일 단·복수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최장 45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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