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위반 처벌강화’ 첫 2주간 적발 17.5만건…전년동기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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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3.7만건, 음주운전 3.6만건…사고·사상자 절반수준 급감
- 과태료 인상, 예산 추가확보 아닌 준법정신 함양에 목적…조정 가능성 ‘일축’
베트남이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위반 적발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15일 “올들어 첫 2주간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7만46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 감소한 것이다.
위반 사례로는 과속과 음주운전이 각각 3만7300여건, 3만6000여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신호위반과 과적 및 적재위반이 약 3300건, 2900건 등이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는 1만7600여건을 기록했고, 자동차 955대, 이륜차 4만9700여대가 압수조치됐다.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1만270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681건으로,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453명, 365명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이전 2주와 비교하면 교통사고는 347건,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301명, 94명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교통경찰국은 “올들어 신호위반이나 보도(인도) 주행, 역주행 등 일상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크게 감소했고,
특히 대도시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가 시행됨에 따라
교통경찰이 없는 지역도 대다수의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는 등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당국은 과태료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교통경찰국은 이어 “과태료 인상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준수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는 데 그 목표가 있다”며
“시민의식 향상과 책임감있는 자세는 교통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있는 문명화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과태료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1일자로 발효된 새 시행령은 전보다 대폭 강화된 행정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 벌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신호위반이나 보도 주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오토바이가 종전 80만~100만동(31~39달러)에서
400만~600만동(157~236달러)으로, 자동차는 400만~600만동에서 1800만~2000만동(709~788달러)으로 크게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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