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품 검색

베트남 뉴스

베트남, 전자담배 흡연 과태료 부과 추진…최고 80달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낭아지트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5-01-21 11:33

본문

- 생산·운송·매매 전면금지, 최고 10억동(4만달러) 또는 징역…사용시 처벌규정 부재
- 보건부, 시행령 개정안 초안…추가 적발시 과태료 2배 누진적 제재

올들어 베트남이 전자담배(가열담배 포함) 생산과 운송, 매매,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전자담배 사용자로 하여금 100만~200만동(39~79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분야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117/2020/ND-CP)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오는 3월초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의 생산·거래·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아세안 국가중 6번째, 전세계에서는 43번째로 전자담배 퇴출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18565ab448d482452e43984b122c37fd_1737426785_6728.png

전자담배가 금지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산·거래·보관·운송 및 광고의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적발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행정 과태료 1억~10억동(3950~3만9500달러)이 처분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전자담배 사용의 경우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시행령 초안은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100만~200만동의 과태료를, 추가 적발시 과태료 처분액을 2배로 늘리는 등의 누진적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금지 품목 지정전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전자담배 사용률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15~2020년 기간 15세 이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0.2%에서 3.6%로 증가했으며, 특히 13~17세 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Total 259건 1 페이지
베트남 뉴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9 다낭아지트 2025.02.27 299
258 다낭아지트 2025.02.26 288
257 다낭아지트 2025.02.26 311
256 최고관리자 2024.08.19 781
255 다낭아지트 2025.04.14 43
254 다낭아지트 2025.04.14 50
253 deptraidanang 2025.04.07 84
252 다낭아지트 2025.04.01 145
251 deptraidanang 2025.03.31 165
250 deptraidanang 2025.03.29 157
249 다낭아지트 2025.03.27 167
248 다낭아지트 2025.03.21 187
247 다낭아지트 2025.03.21 180
246 다낭아지트 2025.03.18 192
245 deptraidanang 2025.03.17 423
개인정보 이용약관
Copyright © 주식회사 베트남 아지트트래블.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