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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추가 인상 추진…최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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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낭아지트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5-02-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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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07개 위반사항, 수도법 따라 정부령대비 2배 범위내 인상가능
- 교통문화·준법정신 함양위해 필요…음주운전·측정불응·약물운전 등 최고 6000만동

올들어 베트남이 교통법규 위반에 처분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하노이시는 이보다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전체 107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수준과 비교해 1.5~2배 인상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발표하고,

대중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과태료액이 낮은 위반 사항이 2배, 높은 경우는 1.5배로 각각 결정됐다.

올들어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4/ND-CP)’가 시행되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준법정신 함양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만성혼잡 및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노이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노이시는 “특정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인상 수준은 위반 빈도와 사고 및 교통체증 유발 여부, 공공질서 및 교통인프라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동차 기준 ▲주정차 위반 120만~160만동(48~64달러) ▲역주행 또는 주행차로 위반 800만~1200만동(319~478달러) ▲과속 10~20km/h 800만~1200만동, 20~35km/h 1200만~1600만동(478~638달러), 35km/h 초과 2400만~2800만동(957~1116달러) ▲알코올 농도 0.25mg/ℓ 미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50mg/100ml 900만~1200만동(359~478달러), 0.25~0.4mg/ℓ 또는 50~80mg/100ml 2700만~3000만동(1077~1196달러), 0.4mg/ℓ 또는 80mg/100ml 초과 4500만~6000만동(1794~2392달러) ▲음주측정 불응 4500만~6000만동 ▲약물운전 4500만~6000만동 등이다.

오토바이는 ▲헬멧 미착용 80만~120만동(32~48달러) ▲과적 및 적재규정 위반 80만~120만동 ▲3인 이상 탑승 120만~160만동(48~64달러) ▲알코올 농도 0.25mg/ℓ 미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50mg/100ml 300만~450만동(120~179달러), 0.25~0.4mg/ℓ 또는 50~80mg/100ml 900만~1200만동(359~478달러), 0.4mg/ℓ 또는 80mg/100ml 초과 1200만~1500만동(478~598달러) ▲음주측정 불응 1200만~1500만동 등이다.

하노이시는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특정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정부 시행령에서 규정된 금액대비 최고 2배까지 과태료 수준을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당국은 의견 수렴이 종료된 이후 결의안을 인민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원안 승인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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