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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냐짱 외식업소, 中 관광객에 바가지 씌웠다 과태료 10배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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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낭아지트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5-0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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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 콜라 1캔 10만동(4달러) 등 15명 식대 2000만동(783달러) 청구…뗏할증은 ‘덤’

베트남 중부해안 관광도시인 냐짱(Nha Trang)의 한 외식업소가 뗏(Tet 설)기간 여행왔던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를 씌웠다가 당국으로부터 식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냐짱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 온라인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응웬티엔투엇길(Nguyen Thien Thuat) 소재 A식당에 과다청구한 요금인 580만동(227달러)의 환불과 함께 과태료 9650만동(3780달러)을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뗏연휴 직후인 지난 3일 연휴를 맞아 베트남을 찾았던 중국인 관광객이 냐짱 여행에서 겪었던 불만을 SNS상에 게재하며 알려졌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사실을 알게된 현지 누리꾼 사이에서는 A식당이 청구한 과도한 식대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에 지방당국은 곧바로 진상파악에 착수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연휴기간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식당에 들렀던 15명의 중국인 관광객은 식사뒤 2000만동(783달러)이 넘는 계산서를 받아들었다.

게시자가 첨부한 계산서상에는 파기름가지볶음 1접시 189만동(74달러), 모닝글로리볶음 1접시 50만동(20달러), 쌀국수 1그릇 32만5000동(13달러), 콜라 2캔 20만동(8달러) 등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식당임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B씨를 비롯한 관광객들은 과도한 식대에 이의를 제기했고, 다소간 언쟁끝에 1560만동(611달러)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식당을 떠났다.

여기에 뗏할증으로 추가 부과된 470만동(184달러)을 빼면, A식당은 식대의 1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처분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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