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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사설환전소’ 외환매매 관리감독 강화…중앙은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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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낭아지트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5-05-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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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상 외화 매수만 허용, 개인간 환전도 불법…환율·외환시장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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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SBV)이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호치민시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호치민시를 관할하는 중앙은행 2구역지점(호치민지사)은 최근 관내 금융기관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달러화 반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환전영업자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각 환전소가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은행들로부터 허가받은 환전소는 거래 창구에 허가 은행과 환전소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환전소는 현금으로 외화를 매수한 뒤 허가된 금융기관에 이를 재판매할 수 있다.

중앙은행 지시에 따라 각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각 환전소의 영업 방식을 점검해야하며,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위법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한다.

현행 규정상 환전영업자는 개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외화를 사들여 허가를 취득한 금융기관에 재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검문소 등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개인에게 외화를 매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외화를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에 사설 환전소에서의 외환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앙은행이 마련중인 외환 및 금융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시행령 3차 개정안에

개인간 또는 허가받지 않은 기관에서의 외환매매 행위에 대해 8000만~1억동(3082~3852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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