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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국인과 결혼 외국인에 시민권 취득 허용…개정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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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낭아지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6-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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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외국인들이 자국과 결혼하거나 혈연 관계를 맺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했다.


베트남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베트남인이거나 가족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거주 기간, 언어 및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베트남 시민권을 부여 받게 된다.


개정된 법은 5년 이상 거주 조건, 재정 자립 또는 베트남어 능력에서 면제되는, 국적 없는 부모나 조부모 또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법은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공로가 입증된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베트남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내 문화와 관행을 존중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베트남인 부모와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어린이의 경우 법적 책임 요건은 면제된다.


또한 개정법은 귀화시 이름 규정을 대폭 완화해 과거 베트남 귀화자가 베트남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이 법에서는 이중국적자가 본국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베트남식 이름과 결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베트남 친척인 외국인은 국가 주석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전문가, 투자자, 과학자, 숙련된 전문가들이 베트남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


응우옌 하이 닌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국적법 개정의 목표는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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