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 (부가세 별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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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 상품은 해외 현지(다낭)에서 진행되는 투어/서비스로, 판매가는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기준’**으로 안내·결제 받고 있습니다.
1) 왜 현금영수증 요청 시 10%가 추가되나요?
현금영수증(또는 지출증빙)은 국내 세법상 ‘과세 매출’ 증빙에 해당하며, 발행 시 공급가액 + 부가세 10% 구조로 신고/처리됩니다.
즉,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당사도 해당 거래를 부가세 과세 매출로 반영해야 하므로 부가세 10%가 추가 적용됩니다.
예) 결제금액 400,000원 기준공급가액 363,636원 + 부가세 36,364원(10%) 형태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2) “부가세 포함 가격이면 그냥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가격 자체가 10% 상승하여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비용이 반영됩니다.
당사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도 많은 특성(관광·레저 상품)을 고려하여, 기본 판매가는 VAT 미포함으로 운영하고,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만 부가세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발행 기준(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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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지출증빙) 발행 요청 시: 부가세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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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해외 제휴처 매입 건은 증빙 방식이 제한될 수 있어, 발행 요청 시 당사 내부 기준에 따라 국내 증빙 발행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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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당일 신청 건에 한해 발행 가능하며, 사후 발행은 불가합니다.
4) 신청 방법
아래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확인 후 발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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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공제용: 휴대폰 번호
결제 금액(부가세 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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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용(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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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가세 10% 입금 확인 후 발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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