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임시 거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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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거주신고, 장기 거주증 발급 필수…규정 미준수시 불이익 상당
- 베트남내 이직시 갱신 의무…기존 거주증 사용 적발시 불법취업 간주 '주의'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임시 거주신고 또는 당국으로부터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거주상태를 엄격히 관리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의 임시 거주신고 및 임시거주증 발급 절차, 이직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살펴본다.
◆ 임시거주 신고 (Tờ khai tạm trú–숙소 신고)
1. 임시거주 신고란?
베트남에 일정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공안(경찰)에 거주신고를 해야한다.
대상은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때마다 매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2. 신고 대상·방법
호텔·숙소 이용자: 대부분의 호텔 및 서비스 아파트에서는 관리인이 자동으로 신고한다.
개인거주지(아파트·빌라 등) 거주자: 집주인이 신고를 대행해야 하며, 미신고시 직접 관할 공안(경찰)에 방문해 신고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 호치민·하노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신고가 의무화됐고, 각 지방 관할 공안 포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3. 신고 기한·처벌
입국 후 24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 누락시 최고 500만동(약 30만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있다.
반복적 미신고가 적발될 경우 최고 강제출국 조치까지 내려질 수있어 주의해야 한다.
◆ 임시거주증 (Thẻ tạm trú-2년 거주증)
1. 임시거주증이란?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 허가증으로, 일반적으로 2년간 유효하다.
신청자격은 비자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취업·투자·가족초청 등의 사유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은 경우, 거주증에 표기된 기간 만큼, 비자 갱신없이 체류 가능하다.
2. 발급대상
임시 거주증 발급 대상은
▲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LD비자)
▲베트남내 기업의 투자자(DT비자)
▲베트남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로부터 초청받은 자(TT비자)
▲비정부기구(NGO)·연구원 및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또는 특정분야 전문가·공무원 등이다.
3. 신청 절차·소요기간
베트남 임시거주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비자유형에 따라
▲여권 원본 및 사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양식에 따른 임시거주증 발급요청서(보증기관·단체:NA6·NA8·NA16, 개인:NA7·NA8)
▲임시거주 등록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노동허가서(Work Permit)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서류준비가 완료된 경우, 베트남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있으며, 이는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을 통한 대행도 가능하다.
서류접수가 완료된 경우 임시거주증 발급까지는 평균 5~7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체류기간과 비자유형에 따라 140~300달러로 차등 적용된다.
4. 미신청시 불이익
임시거주증 없이 장기체류가 적발되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돼 최고 5000만동(약 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동반될 수있다.
◆ 이직(회사변경)시 임시거주증 변경 필수
임시거주증은 특정 고용주(회사)와 연결된 체류 허가증이므로, 이직후 기존 거주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반드시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거주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거주증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추방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하며, 장기체류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이직시 기존 거주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베트남 체류시 불이익을 피하고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비자 유형에 맞는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숙지하고 당국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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